월세환급 신청 방법(집주인 동의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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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택비용, 특히 무주택자라면 월세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부담중인 분이라면 이번 환급 정보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세환급의 개념,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의 공식적인 용어는 '월세세액공제'입니다.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는 연말 정산 후 세금을 공제하고 통장으로 돌아오니 마치 환급해주는 것과 같아서 월세환급제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한해 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 15~17%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127만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월세환급 자격요건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월세환급 자격요건

 

1) 기본조건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1년동안 지불한 월세금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간 월세가 75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만약, 연소득 5천5백만원 이하라면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가 750만원 이상이라면 초과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2) 주택조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적이 85㎡ 이하

  ✅ 4억 원 이하인 주택(고시원, 오피스텔은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제외)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즉, 전입 신고 완료)

 

 

3. 월세 환급금액 계산방법 예시

 

1) 연간 소득이 6천만원이고 보증금 1천만원/월세 60만원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연간소득이 6천만원이므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의 15% 인 108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소득이 5천만원이고 월세가 25만원인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연간소득이 5천만원이므로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5만원 x 12개월 = 300만원의 17% 인 51만원 공제받을 수 있음 

 

 

 

4. 월세 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방법에는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자리톡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연말 정산을 할 때 신청하는데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5. 월세환급신청 집주인의 동의 필요?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혹 임대 소득 신고를 피하고자 국세청에 월세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집주인이 있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소득신고가 누락된 것을 국세청이 알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임대 계약 단계에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추가 임대료를 받겠다는 계약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계약 조항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 효력은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법 위반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괜히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5년 안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추후라도 챙길 수 있으니 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 서류를 잘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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