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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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해준다는 안내문자를 받고 저도 소상공인으로서 이제서야  전기료 감면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모두들 기한 내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신청확인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1.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과 계약 여부에 따라  ① 한전과 계약해서 사용하는 사업체(직접계약자)와 ② 한전과 계약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업체(비계약사용자)로 나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비계약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하는 경우

 

 

1) 신청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 유형 선택

 

직접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해당 유형에 맞추어서 선택합니다.

 

 

 

3) 자가진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가진단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정보 입력

 

직접계약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 고객번호 확인방법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번호 하단의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의 안내에 따라 고객번호를 확인하시 거나 해당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합니다.

 

 

 

5) 인증 및 계약정보 입력

 

신청자 본인 인증 후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정보의 경우 고객번호를 통해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상호명과 전력사용 사업장 소재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6) 신청 완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고 있을테니 오래 걸릴것 같긴 한데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후기 형식으로 방법을 공유하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특별지원 대상자 요건

 

 

✔️ 2024.2.15 기준 사업운영자

✔️ 연매출 3천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

 

 

1) 사업운영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중이어야 합니다(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매출규모

 

-  2022년 혹은 2023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해년도에 개업한 경우에 한해서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3) 사업장용 전기요금

 

- 전기요금이 사업장용(일반, 산업, 농사, 교육용 혹은 주택용 비주거용)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계약사항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한전 고객센터 혹은 개별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지원내용 

 

1) 유형1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계약을 맺은 사업자(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한전이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는 필요없고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요금으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됩니다.

 

 

2) 유형2 :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자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타인인 경우에는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되며,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추가 서류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관리사무소 등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2023년 1월 ~ 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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