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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알고있는 특정연령에 도달하면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인 것입니다.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
1.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예상연금액 조회" 선택
본인 인증을 하면 정확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예상연금액 조회 완료
조회방법은 본인 인증절차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조회를 해보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제가 필요한 금액보다 매우 적은 것 같아서 노후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여유로운 노후준비를 위해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을 미리 조회해보고 재무설계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행년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만 나이 기준)
3.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70~94%)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연금수급자가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3년 : 286만원)보다 많은 소득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의 구분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연금수급자가 평균 소득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중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의 원래 연금액에 매 1년당 7.2% (월 0.6%)의 가산을 더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메뉴를 찾아가셔도 되고,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직접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2) 모바일신청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의 핸드폰 기종에 맞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아래의 메뉴를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본인인증) → 신고·신청 → 연금청구 → 등록하기) ※ 증빙자료는 ‘등록하기’ 단계에서 제출 가능 (증빙자료 → 발송할 파일 선택 → 등록하기)
3)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5. 신청서류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없는 경우 서명도 가능)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노령연금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